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페이스북 내에서 일반인에게 '돌대가리' 폭언 === 2020년 10월 8일, [[한국경제]] 단독 기사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일반인에게 '돌대가리'라는 폭언을 하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[[https://m.news.nate.com/view/20201008n15582|알려졌다.]] 그 와중에 또 피해자에게 차단으로 대응했다. 폭언이 논란이 되자 진중권은 해당 피해자는 보수쪽 사람이며 [[차이나 게이트]]를 주장하다 돌대가리 소리를 들은 것이며, 진중권 본인이 귀찮아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1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511054|#]] 하지만 해명조차도 논란이 있는데 벌금 선고 결정에 대해 따지기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돌대가리라는 폭언을 써가며 남을 조롱하며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. 게다가 과거 진중권은 변희재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고 이것이 기각당하자 심지어 헌법 소원까지 냈었다..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Case-Curation?serial=76300|##]] 결국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추가로 100만원을 더 내게 생겼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5&aid=0004449251|#]] 민사 재판에서 진중권 전 교수 측은 공개사과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진중권이 100만원을 본인의 폭언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정되었다. 참고로 이 소송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[[박원순 성추행 사건]]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